점점 은퇴가 다가오는 은퇴자들은 늘 제 2의 직업 및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.
누구나 시작은 가능하지만, 살아남기는 힘든 사업 ... 직장이 경쟁이라면 사업은 전쟁 !
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난 간이과세자인가 ? 일반과세자인가 ? 구분하고 차이점 알기 !
개인사업자를 신청하기전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과 정확한 자신의 사업장을 알아야합니다. 첫 사업이라면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먼저 신청하세요. 추후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로 넘어갑니다.
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뜻합니다. 초기에 이 금액을 누구나 이룬다면 다들 직장보다는 개인사업을 하겠죠? 저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. 그러니 시작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겁니다.
다만 어느사업이든 이러한 간이과세자를 신청할수는 없습니다. 내가 아래의 사업자인가 판단하세요.
1. 광업, 제조업 (단 과자점, 떡방앗간, 양복 및 양장,양화점은 가능합니다)
2. 도매업 (소매업 겸업시 도*소매업 전체 !!), 부동산매매업 (공인중개사를 말하는거죠 ?)
3.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
4. 전문직사업자 !!!
변호사, 신판변론인, 변리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자, 감정평가사, 손해사정인업, 통관업, 기술사, 건축사, 도선사, 측량사업, 공인노무사업, 약사업, 한약사업, 수의사업 등 .. 흔히 사 ~ 자가 들어간 직업군입니다 !
5.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세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(문의 126번으로 직접 확인필요 !)
6. 현재 일반과사ㅔ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
(다만, 개인택시, 용달, 이*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가능)
7.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장
가장 많이 창업하는 커피판매점 혹은 커피숍은 ? 일단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된다 !
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 8조를 따른다 !
사업자등록은 기본적으로 사업장마다 해야한다 !
(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)
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된다
- 기본적으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방문해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한다.
- 다만 대리인이 방문해서 처리도 가능하다 !
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,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한다 !
-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장 명의로 신청해야합니다.
그럼 과연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?
1. 임대차계약서 사본 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)
2. 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(신고증)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
3. 자금출처 소명 (금지금 도/소매업,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)
4.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사본, 납세관리인설정신고
5. 개인으로보는 단체는 정관 또는 협약등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규정
6. 개인으로보는 단체는 대표자 선임장(선임 확인이 가능한 서류)
긴 내용 중 나는 사업이 처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하면된다는 사실이다 !
매출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니, 시작은 작게 해서 점점 사업이 커가는 느낌을 받길 바란다.
하지만 이 세상의 자영업자들이 지금도 폐업의 고통속에서 살아간다. 내 생각처럼 쉽지 않은것이 우리의 현실이다. 수 없이 생겨나고, 사라지는 사업체속에서 무한 경쟁에서 당신은 꼭 살아남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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